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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야기

국민연금 소득총액

by 세법깽깽이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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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총액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와 연계해서 매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정기결정을 한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신고 연계자료와 상이하거나 연계가 아닌 직접 자료를 받아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를 자진 신고하게 하는 용어를 소득총액 신고라고 한다

 

 


누가 하나?

 

아주 쉽다

 

5개의 해당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는 전부 국세청 소득자료연계로 확인이 어렵거나 공단과 차이가 발생하기 충분한 사람들을 말한다

 

1. 사업자

-> 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국세청 자료가 확정되는 때는 적어도 7월 1일이다

소득금액 증명 발부 시기이다

 

그러니 공단에서는 연계자료를 받기를 기다릴수록 결정이 늦어진다(7월 1일이 결정 시점이기 때문)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총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기간을 같이한다

 

2.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 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의 자료를 국세청에 발송하는데, 어떠한 상황으로 이것이 제출안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때 소득총액을 해줘서 실질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다

 

3. 종전 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 또는 하향

-> 원천세를 통해 근로소득은 정상 신고하지만 공단 부과내역의 근거인 보수총액은 하질 않아서

공단 부과내역과 국세청 결정 값이 차이가 큰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4. 휴직일 수 상이자

-> 보통 납부유예를 통해 휴직자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천세 신고에도 근로소득 0원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상 근로소득의 산정기간이 휴직 일을 포함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로

공단에는 휴직 일이 있어 공백이 있으나 국세청에는 연간 근로일수가 가득하다면 소득총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신고기한

본래 1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나란히 하다 보니 5월 31일까지이나,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이다.

 

 


결정의 반영 및 정산 등

간혹 하반기에 4대 보험 정산이 자주 발생하는데

연금의 경우 7월 1일이 정기결정이라 기준 소득월액 즉 한 달 평균 보수에 따라(직전 연도) 연금보험료가 재산정되며

소득총액 등이 늦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국세청 연계자료가 발송될 경우 10월 재확인이 되어 11월분에 고지가 된다

 

건강보험과 고용 산재보험료는 월내역에 따라 변동되나

국민연금은 20%의 증감 등 특이 사유가 없으면 정기결정 또는 소득총액 값에 따라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고정값이 부여되니 잘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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