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세법상 또는 민법상 그리고 사회통념상 정의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나 보편적으로는 4 촌내 친인척을 말한다
그러니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당연히 특수관계인이 된다
특수관계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
아주 유명한 세법 용어 중에 하나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적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다
즉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인 관계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거래나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거나
보편적 인기 준보다는 더해지는 가산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특수관계인이 사업장 내 일을 하는 통칭 가족회사도 있고
가업승계 또는 각각의 이유로 특수관계인을 사업장에 근로자로 사용하는 일이 있다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원칙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본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족 즉 특수관계인에게는 남보다 다른 보이지 않는 가산이 무조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관계 구성원을 비용 처리하면 신고 도움에 친인척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발생하며,
고용보험 가입할 경우에도 서류를 무려 13가지나 제출해서 근로자성을 입장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니 보게 하려면 입증하라는 것이
특수관계인의 근로자 입증에 대한 태도이다
입증 구비하여 입증
고용보험가입의 경우 실업급여와 정부지원금 등 고용보험재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세법상 근로자 입증을 받아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해석 또는 인건비 처리 등의 절세 부분에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특수한 관계이지만 제3의 구성원과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노동 동일 보수 등 같은 처우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근로자성 입증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4대 보험처리와 세법상 비용처리의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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