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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야기

연차를 따지는 방법

by 세법깽깽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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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22년 현재 근로기준법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매체에서 표현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또는 사회초년생부터

알 권리를 위해 많이 배우게 되는 현시대의 모습으로 인해

많이 알려졌다

 

더불어 헌법이나 세법 등 각종 법보다 피부에 많이 와닿고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더 알려고 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에는

유급휴가 즉 쉬어도 급여가 발생되는 권리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

 


유급휴가

출처 : 법제처

 

기본적으로 무조건 15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리다

 

쉽게 말하면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구분하면 좋다

 

1년 미만의 경우 1년이 되는 즉 365일째가 될 때까지는

한 달을 만근 하면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만근을 해야 만근 이후 시점에 1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경우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그리고 1년 차가 되면 15개가 주어지고

3년 5년 7년 이렇게 2년 이상 근속 시 1개씩 가산되어 총 25개까지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3년 차에는 16개가 되고, 5년 차에는 17개, 7년 차에는 18개 이런 식으로 근속이 수십 년이되어도 현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총 25개까지 증가되는 구조이다

 


연차의 기산일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경우는 한 달을 만근 하면 1개가 생기는데,

1년 이상은 언제 연차가 생기고 언제까지 써야 하는 건가?

 

연차는 말 그대로 연단 위 생성 소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산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촉진 등을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된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권리를 잘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산일을 즉 시작점을 알아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1년 이상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으면 발생한다

 

따라서 연차의 기산일은 입사일이 된다

 

매 입사일 전날 직전연도의 연차가 소멸하고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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