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22년 현재 근로기준법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매체에서 표현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또는 사회초년생부터
알 권리를 위해 많이 배우게 되는 현시대의 모습으로 인해
많이 알려졌다
더불어 헌법이나 세법 등 각종 법보다 피부에 많이 와닿고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더 알려고 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에는
유급휴가 즉 쉬어도 급여가 발생되는 권리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
유급휴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15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리다
쉽게 말하면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구분하면 좋다
1년 미만의 경우 1년이 되는 즉 365일째가 될 때까지는
한 달을 만근 하면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만근을 해야 만근 이후 시점에 1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경우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그리고 1년 차가 되면 15개가 주어지고
3년 5년 7년 이렇게 2년 이상 근속 시 1개씩 가산되어 총 25개까지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3년 차에는 16개가 되고, 5년 차에는 17개, 7년 차에는 18개 이런 식으로 근속이 수십 년이되어도 현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총 25개까지 증가되는 구조이다
연차의 기산일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경우는 한 달을 만근 하면 1개가 생기는데,
1년 이상은 언제 연차가 생기고 언제까지 써야 하는 건가?
연차는 말 그대로 연단 위 생성 소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산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촉진 등을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된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권리를 잘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산일을 즉 시작점을 알아야 한다
1년 이상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으면 발생한다
따라서 연차의 기산일은 입사일이 된다
매 입사일 전날 직전연도의 연차가 소멸하고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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