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과
사회적인 인식으로 휴무인 휴일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다만 위 물음에 답변부터 하자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 이외의 날인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한다.
5인 미만의 규정을 떠나서, 추가 근로를 하면 휴일급여를 주는 게 맞다.
왜냐면 일을 더 했으니까(이건 아주 간단한 것이다)
다만 가산수당의 유무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수당과 가산 이슈
21년 10월 3일은 개천절인데 일요일이다.
국가에서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내일 4일 월요일을 쉬게 했다.
내일은 그래서 법정공휴일이 대체된 휴무일이다.
올해까지는 30인 이상의 경우만 대체공휴일이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내일 출근을 하게 되면 휴일급여가 나가게 된다
다만,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무처리가 된다(출근 안 해도 급여 나가는 것)
휴일급여가 나가게 되면 우선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휴일근로가 발생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5인 미만의 경우는 어떤가?
5인 미만은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내일 출근하는 것이다. 가산수당 이런 건 없다.
규모에 따라 전진적으로 사회구조에 법을 적용하기에
기업규모별로 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30인 미만은 아직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장 재량에 따라 휴무를 하지 않는다면 출근하는 것이다.
휴일에 대한 법의 해석과 휴일수당 계산 산식
법 제55조에 따르면 휴일에 대한 내용은 5인 이상이 적용대상이다.
왜 법이 5인 미만을 지키지 못하냐면, 영세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한다면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자영업의 사업활동이 더 안 좋기 때문이다.
위 법을 보면 5인 이상이 적용받는 휴일수당에 대하여
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50%
그 외는 100% 가산이 된다고 제56조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급여가 200만 원이고 한 달에 주휴 시간 포함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200만 원 / 209시간 =9,570원이 통상시급이 된다
여기서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 위 가산율을 곱하면 휴일수당이 된다.
8시간을 근로했다면 9,570원 * 1.5배(가산) * 8시간
10시간을 근로했다면 (9,570원 * 1.5배(가산) * 8시간) + (9,570원 * 2배(가산) * 2시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다.
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내 총급여에서 내가 한 달 일하는 총 근로일수를 나눈 통상시급을 가지고 계산한다.
정리
2021년 올해까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자면
1.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 쉬는것은 30인 이상이냐 아니냐로 기준을 정한다
1) 30인 이상 : 쉬는것이고 쉬어도 유급처리가 된다
2) 30인 미만 : 쉬는것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휴일이 아니다.(쉬는 것은 사업주 혹은 사업장 재량)
2. 휴일수당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구분된다
1) 5인 이상 :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가산된다
2) 5인 미만 : 휴일에 근무하면 근로했으니 급여는 나간다. 다만 가산은 안된다
3. 공휴일에 안쉬면? 수당을 안 주면?
1) 규모에 따라 안 쉬면 30인 이상은 휴일수당을 줘야 하고, 30인 미만은 안 줘도 된다(당초 출근하는 게 맞으니까)
2) 수당 혹은 출근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다. 이는 중과된다(벌금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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