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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야기

H-2 외국인근로자의 상실

by 세법깽깽이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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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취업비자

취업비자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출국이나 계약 만료에 따라 상실을 하게 되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다

 

 

 

 


고용허가자의 상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상실일이 오게 되면

근로자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접수하게 된다

 

출국만기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상실함과 동시에 보험 수령도 같이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를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의무

출처 : 법무부

법무부에서 보내준 문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신고기간은 모두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허가 인원의 변동내역은 꼭 신고해야 한다

 

 

 

 


출국 혹은 계약 만료 등에 의해 상실

기본적으로 상실은 국내 4대 보험공단에 진행하고

추가 작업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를 통해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필요서류는

1.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자 신분증

 

4. 근로자 신분증

 

4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21년 10월 현재 일자로 고용변동신고 취업개시 팩스 신고

전국 대표번호인 1577-1346(팩스)로 보내고 확인하면 된다

 

출처 :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는

사업장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신고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유발생일과 발생 사유를 적으면 된다.

 

 

 

 


팩스 접수가 잘 안된다

21년 10월 6일과 7일 사이 30번 정도 팩스 발송을 시도했지만

팩스 발송이 잘 안되었다

 

이런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에 접속하여 관할 소속기관을 찾은 다음

전화하여 1577-1346(팩스)의 대체번호를 개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팩스를 접수한 다음 접수내역이 잘 도착했는지 정도만 확인한다면

고용변동에 따라 정상 신고하여 과태료 등의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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