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취업비자
취업비자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출국이나 계약 만료에 따라 상실을 하게 되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다
고용허가자의 상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상실일이 오게 되면
근로자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접수하게 된다
출국만기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상실함과 동시에 보험 수령도 같이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를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의무
법무부에서 보내준 문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신고기간은 모두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허가 인원의 변동내역은 꼭 신고해야 한다
출국 혹은 계약 만료 등에 의해 상실
기본적으로 상실은 국내 4대 보험공단에 진행하고
추가 작업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를 통해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필요서류는
1.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자 신분증
4. 근로자 신분증
4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21년 10월 현재 일자로 고용변동신고 취업개시 팩스 신고
전국 대표번호인 1577-1346(팩스)로 보내고 확인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는
사업장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신고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유발생일과 발생 사유를 적으면 된다.
팩스 접수가 잘 안된다
21년 10월 6일과 7일 사이 30번 정도 팩스 발송을 시도했지만
팩스 발송이 잘 안되었다
이런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에 접속하여 관할 소속기관을 찾은 다음
전화하여 1577-1346(팩스)의 대체번호를 개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팩스를 접수한 다음 접수내역이 잘 도착했는지 정도만 확인한다면
고용변동에 따라 정상 신고하여 과태료 등의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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