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해산1 법인폐업 법인 폐업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할 때 1. 폐업 시 잔존 재화 2. 권리금 계약 및 기타 소득 3. 포괄양수도 및 부분 양수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정도의 이슈만 체크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인은 다르다 인격을 등기 후 인허가받고 사업자를 개설하는 법인은 폐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주 등 이사회를 해산하고 청산 등기를 하고 인허가의 반납 후 폐업을 해야 한다 1. 이사회 해산 2. 청산 등기 3. 인허가 반납 4. 폐업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는 아니지만, 이번에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알아보았다 등기를 꼭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등기절차를 진행했기에 반대의 경우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부채가 없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관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정리당할 수도 있다 사실 사업자등록의 취지.. 202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