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수총액1 2021년 귀속 고용/산재 보수총액 보수의 총액을 신고하는 것 = 보수총액 2022년 3월 15일까지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된 모든 사업장에서는 보수총액에 대한 신고를 각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한다 왜? 2021년 연간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 신고함으로써 1. 2022년 보험요율에 따라 월평균 부과할 보험료를 책정한다 2. 2021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기중에 초과 혹은 과소 급여 조정으로 과오납이 있으면 정산한다 두 가지 이유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후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직권 고지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자진 신고하여 적시에 보험료 정산을 하는 게 좋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걸었다 방법은? 방법은 전통적으로 팩스.. 2022.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