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납부연장1 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22.01.25) 부가가치세의 신고 과세기간은 각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다. 1기 확정기간에는 간이사업자가 신고납부의무가 없는데 이번에는 있다 그래서 이번 21년 2기 확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자이다. 개인 일반과세자 2021.07.01. ~ 2021.12.31. 개인 간이과세자 2021.01.01. ~ 2021.12.31. 소규모 법인(예정고지 대상) 2021.07.01. ~ 2021.12.31. 일반 법인(예정고지 미대상) 2021.10.01. ~ 2021.12.31.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자기 사업장의 과세기간의 내용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신고가 시작되었는데 왜 신고를 안 하나? 이유는 바로 자료제공의 일정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2022.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