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녀자공제1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추가공제 개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이러한 공제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추가공제라고 불린다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공제는? 소득공제이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즉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곱할 값인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녀자 공제(50만 원) 한부모 공제(100만 원)는 각각 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가 아님을 주의하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는 어휘 그대로 여성을 대상으로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1. 종합소득금액의 기준 2.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사항 .. 2022.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