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주실업급여1 근로소득있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의 형태가 투잡 쓰리잡처럼 소득원천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1. 고용 관계있는 근로소득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 으로 두 가지의 소득을 같이 발생시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당초에 구직급여의 취지인 1. 생계안정 2. 기회의 제공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 원천지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로써 요건에 충족해도 말이다 수급요건의 4가지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위에서 말한 모두가 고용된 근로자(피보험자)를 말하기에 사업주(자영업자)는 애초에 적용도 안 되는 것이다 전혀 받지 못하나? 그것은 아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어떠한 이유.. 2022.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