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의 형태가 투잡 쓰리잡처럼
소득원천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1. 고용 관계있는 근로소득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
으로 두 가지의 소득을 같이 발생시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당초에 구직급여의 취지인
1. 생계안정
2. 기회의 제공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 원천지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로써 요건에 충족해도 말이다
수급요건의 4가지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위에서 말한 모두가 고용된 근로자(피보험자)를 말하기에
사업주(자영업자)는 애초에 적용도 안 되는 것이다
전혀 받지 못하나?
그것은 아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어떠한 이유로 실적 없는 사업장을 형식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휴폐업 등을 하고 근로활동을 하다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판별 나는
퇴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특례를 통해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 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식이 통한다
상식적으로 실업급여가 피보험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도와주는데
형식상 사업자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비상식이 된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상 사업을 안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사업자가 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휴폐업이 진행되어 있는지 또는 실적 여부를 판단해 피보험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도움을 받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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