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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 21일 국회에서 의결하여 추가 지급하게 되었다
일전에 1차 방역지원금(100만 원)에 이어 연장 조치로 인해 2차 지급을 하게 된 셈이다
대상
1.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이며
3. 소상공인
이면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서 구분해보면
영업의 제한을 받았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1.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체 지급하고
2.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나뉜다(매출 감소 혹은 기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지급일정
지금은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다만,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3일~24일은 홀짝제로 진행한다
형태에 따라 일정이 다르니
조회가 안되어 당황하지 말고 본인 사업장 특징별로 일정 확인을 해두자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300만 원이다
더불어 3분기와 4분기 손실보상금과 성질이 다른 지원금이며
서울시 임차료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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