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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 250만원

by 세법깽깽이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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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금(선지급 지원)

500만 원이냐?

250만 원이냐?

 

둘 다 맞는 말이다.

 

분기별 250만 원이고 현재 손실보상의 산정기간이

21년 4분기(10~12월)와 22년 1분기(1~3월) 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간에서 알 수 있듯

 

22년 1분기 (1~3월)의 정산을 미리 앞당겨서

하루빨리 소상공인의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지급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 하는가?

http://손실보상 선지급. 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xn--kj0bx6zozc4k4ry7dk2t.kr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 약정 -> 지급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약정의 과정과 서버 몰림 현상으로 인해

5부제로 23일까지 진행하고 24일부터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출처 : 손실보상 선지급

 

따라서 개별 요건을 확인해보고 진행하면 된다

 

 


대상은?

출처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1. 소상공인과 소기업

 

2. 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업체는 22년 2월 이후 추가 진행을 한다.

 

 

 


지원금액 등

선지급은 2개의 분기별 합산 금액인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500만 원보다 손실금액이 크면 추가 지급

500만 원보다 손실금액이 적으면 잔액 상환은 대출형태로 진행한다

 

대출은 1%의 고정금리로 진행하며, 5년 상환이다.

 

신청방법에 대한 PDF와 지원 형태 그리고 세부내역은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면 된다.

 

또한

 

1.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2.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주별이기때문에 다수 사업장 사업자더라도 1인 지원이다

 

3. 제출서류는 별도로 없다

 

4. 문의는 1533-3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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