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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이야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by 세법깽깽이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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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코로나가 창궐한 19년 하반기 이후로 정부에서는

영업에 제한이 생기거나 방역에 협조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편성해

지급해왔다

 

이번에 21년도 하반기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

방역단계를 낮추면서 경기활성화 및 피로도 감소를 위한 조치를 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21년 12월 18일부터 방역단계가 강화되었다

 

소상공인은 영업시간제한과 이로 인한 소비자의 빠른 귀가 등으로 인해

가시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가 받나? 얼마나 받나?

 

금액은 단일금액 100만 원이며

받는 대상은 2가지 구분에서 시작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1. 유흥그룹
2. 식당, 카페
3. 노래연습장
4. 실내체육시설
5. 오락실, 멀티방
6. PC방
7. 기타

즉, 영업시간에 제한 받은 그룹 모두
영업시간에 제한받지 않으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단,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영업의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의 매출 비교는 위 표에 따르며

해당 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져왔다

 

영업제한 사업장은 소상공인 기준이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는 매출 감소하거나 특정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언제부터?

2021년 12월 27일부터 대상자는 문자가 발송되며

27~28일은 홀짝제로 진행된다. 

 

이외에는 대상자더라도 자료 파악으로 인해 시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상 시기를 확인해서 수령하면 된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외에

이외에도 방역물품 지원금과 4분기 손실보상, 코로나19 특별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세워두고 있으니

뉴스 그리고 정부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코로나 시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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