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소규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 중 일부인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두 보험료의 고지금액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으로 인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취지가 소규모의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감소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규모는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과거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지원비율을 차등 둬서
모두 지원해줬으니, 현재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자격 취득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다.
이러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가입 시 3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퇴사하게 되면 기존 가입자 요건이 되어, 1년 내 이직이나 재가입 시 두루누리 가입이 배제된다
2021년과 2022년 변경 사항
변경된 부분은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지원대상의 상한액이 220만 원 미만에서 23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 부분이다.
이 외에는 지원율 80%와 규모 제한은 동일하다.
확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개 보험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는 할인항목이 아니다.
더불어 사업주만 혹은 근로자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고지금액의 80%가 할인되고
이 차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좋고, 근로자에게도 좋은 것이다
보통 성립 신고할 때 두루누리 적용 여부를 체크하는데, 이때 못했다면
두루누리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소급은 안되니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
'자영업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 확정일자 (0) | 2022.03.02 |
---|---|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0) | 2022.02.23 |
근로소득있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0) | 2022.02.20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 250만원 (0) | 2022.01.19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0) | 2021.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