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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이야기

사업자 확정일자

by 세법깽깽이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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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이사를 가면 보통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의 경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상가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사업장을 빌려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출처 : 법제처

 

 


확정일자의 효력

보통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약한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가 제 기능을 한다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위 문구는 법제처에서 보여주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5조 2항의 글귀이다

 

상가건물에 문제가 발생해서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원 소유주가 권리를 상실당했을 때 환가대금에서 순차적으로 채무관계를 해소할 때

정해지는 순서에서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발생한다

 

확정일자 날을 기준으로 더 빨리 부여받은 선순위가 먼저 변제를 받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세무행정처리는 전국에서 가능하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와 같이 관할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1.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2.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금 지급 시 작성하지만

인도일 또는 잔금일 혹은 사용 가능한 일 중 빠른 날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지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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