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동일업종의 사업이 진행된 터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때 보통 포괄양수도 거래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문제
구입하는 사람은 매입이 증가해 환급이 나오고
판매하는 사람은 매출이 증가해 납부를 하게 되는데
국세행정의 낭비를 줄이고자 포괄양수도 거래가 되면 납부와 환급이 없기 때문이다
단 이런 경우 판매자는 기타 수익이 발생하고
매입자는 기타 수익자 신고를 통해 무형자산 등을 계상해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
이처럼 포괄양수도는 자영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바닥, 비품 그리고 사람
바닥에 대한 영업권
즉 동종의 이전 사업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 형성과 소비자 유입을 구입하기에
바닥권리금이라고도 한다
더불어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비품 등도 포함해서 거래를 한다
마지막으로 동종의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를 숙달한 인력도 포괄양수도 계약 시에 포함해서 거래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 포괄양수도라고 하며
이중 어느 하나라도 배제된다면 부분 양수도가 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바닥권리금과 비품은 물질이나 사람은 다르다
포괄양수도를 하여 이전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양수했다면
바닥권리금은 비용 처리하고
비품은 재사용하거나 증량시키면 되는데
직원은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변경은 폐업을 의미하며
영업신고필증을 승계 취득한다 해도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1. 고용상실의 발생
2. 재취득
3. 근로계약서 승계하나 새로이 작성
4. 근로자의 퇴직정산 등의 이슈
5. 급여 협상 여부
등 사업장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근로자는 동일 급여조건으로 포괄양수도를 하지만
실제는 대부분 가용인력의 필요와 현재 음식점업의 구인난 등에 맞물려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요구 그리고 단체행동
나의 경우는 근로자들이 이미 사업주를 제외하고 단합되어있었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사업에 영향을 주어 휴업을 하기도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재개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업을 기존에 하던 양수자였다면 노하우나 대안이 있었겠지만
신규사업자였던 나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해고와 세금
근로자를 포괄 양수하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정보가 계승되어 세금 문제가 연결된다
즉 고용유지 또는 고용증대를 시켜야 한다면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으며
해고한다 해도 사전에 예고 통보를 해야 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사유가 되기도 한다
결론
따라서 포괄 양수 시에 근로자의 조건 등에 대해서 현 사업주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협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하거나
근로자의 요건을 어느 정도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는 등
대책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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