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영업자 이야기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감사선임 여부

by 세법깽깽이 2022. 9. 15.
반응형

감사의 선임

세무대리인으로 법인관리를 할 때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직접적인 입장이 되어보니 발견된 경우다

 

법인 설립 시 당연하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서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데

감사를 설립 당시 주주가 아닌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등기를 할 때가 많았다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걸까?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의 선임을 안 해도 된다

출처 : 법제처

 

상법 제409조(선임) 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동조 제1항과 제296조 제1항, 그리고 제312조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들이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감사의 역할

감사는 이사의 직무와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이다

 

단순하게 필요해서 넣고 빼는 등기 인중 한 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법인격이 제대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주주 등 이사를 견제할 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감사가 한다

 

다만, 소규모 중소법인이나 1인 법인의 경우는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워

아니할 수 있다고 상법에서 명시하는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