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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선임
세무대리인으로 법인관리를 할 때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직접적인 입장이 되어보니 발견된 경우다
법인 설립 시 당연하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서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데
감사를 설립 당시 주주가 아닌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등기를 할 때가 많았다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걸까?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의 선임을 안 해도 된다
상법 제409조(선임) 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동조 제1항과 제296조 제1항, 그리고 제312조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들이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감사의 역할
감사는 이사의 직무와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이다
단순하게 필요해서 넣고 빼는 등기 인중 한 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법인격이 제대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주주 등 이사를 견제할 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감사가 한다
다만, 소규모 중소법인이나 1인 법인의 경우는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워
아니할 수 있다고 상법에서 명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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