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1 H-2 외국인근로자의 상실 H-2 취업비자 취업비자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출국이나 계약 만료에 따라 상실을 하게 되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다 고용허가자의 상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상실일이 오게 되면 근로자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접수하게 된다 출국만기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상실함과 동시에 보험 수령도 같이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를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의무 법무부에서 보내준 문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신고기간은 모두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허가 인원의 변동내역은 꼭.. 2021.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