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화학물질변경신고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본점소재지 변경) 해보기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 제조, 판매, 보관/저장, 사용, 운반 등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련법에 의해 허가와 신고 등 의무가 주어진다. 해당 유관법(화관법 등)의 경우 심각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반 시 과태료뿐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징역 등 고발도 당할 수 있는 위반페널티가 꽤나 크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련하여 사내 업무담당을 하고 있다면, 화관법등의 이해는 물론 변경관리 등의 사후관리도 잘 진행해야 한다. 그중에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공장 또는 활동장소가 아닌, 사본점 사무실 등 주소가 바뀔 때가 있다. 어떤 것은 변경허가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중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영업변경신고를 하면 되고 변경일이 발생하고부터 3..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