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직평판조회1 채용과정과 이직에서의 평판(레퍼런스)조회 평판=레퍼런스 레퍼런스는 참고라는 말이고, 평판은 사람들의 평가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채용을 여러 번 해봤고 이직도 하였다. 채용을 진행할 때에는 이전직장에 대한 내용을 서류정도로만 보고 면접 때 물어만 봤다.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근태정도를 물어볼 생각은 안 했다. 이유는 사업장마다 근로자와 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직장이 현 직장에게 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이직과정에서 현직장은 나의 이전직장에 평판조회를 했다. 나는 면접당시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이로 인해 평판조회가 진행되었다. 평판은 해도 될까? 해도 문제없을까?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 법에 의해 동의없이는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된다고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방해..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