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레퍼런스
레퍼런스는 참고라는 말이고, 평판은 사람들의 평가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채용을 여러 번 해봤고 이직도 하였다. 채용을 진행할 때에는 이전직장에 대한 내용을 서류정도로만 보고 면접 때 물어만 봤다.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근태정도를 물어볼 생각은 안 했다. 이유는 사업장마다 근로자와 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직장이 현 직장에게 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이직과정에서 현직장은 나의 이전직장에 평판조회를 했다. 나는 면접당시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이로 인해 평판조회가 진행되었다. 평판은 해도 될까? 해도 문제없을까?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
법에 의해 동의없이는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된다고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방해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어쩌면 평판조회는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 같은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없다면 온통 구직자의 주관적인 내용으로 채용이 진행되는 셈이라 회사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생긴다. 내가 채용과정에 있었을 때에도 이전직장경력을 믿고 채용했는데, 물경력인 경우가 있어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이런 경우 업무소화가 안되어 자진퇴사가 되었지만 시용기간 등이 지나서 붉어졌으면 해고에 이어졌을 상황이다.
반대로 나의 이직을 생각해보면 평판조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무슨 말이 나올지 나아가 최종합격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 조회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평판조회는 법적문제를 떠나서 나의 사회생활이 평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히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사회생활
이직할 때 동의한 이유는 나의 사회생활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평판조회를 통해 나 은값을 얻을 확신이 있어서였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어졌다. 동의를 한다면 평판조회는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 기업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고 구직자입장에서는 어필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직장에서건 맡은 역할과 직무수행이 되어야 하고, 경력관리가 되어야 한다. 물론 최소한의 기준에서 법적문제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 또한 동의한다.
이유
나의 이직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 이전직장에서 만난 물경력 입사자들 그리고 이전직장을 미기재하고 허위입사한 사람들 때문이다. 표기하지 않은 정보 그리고 불분명한 경력을 통해 채용부터 약 1년간 함께 사회생활을 하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업무밀림현상 그리고 투입한 교육시간대비 성과지표는 떨어지는 부분들로 인해 굉장히 많은 피해를 회사 그리고 팀장들이 받게 되었다. 따라서 면접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고 가능하면 이전직장 등에 연락하여 최소한의 평판조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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