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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의 상향
해외에 여행을 가거나 면세점 등을 방문하면 세금을 면제받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의 납부주체는 보통 거주자이기 때문에 단기체류 등의 목적으로 여행하는 여행자가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면세라고 하여 각종 세금등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 시에는 세금이 면제된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고가 등의 물건을 세금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일시적이어도 문제지만 계속반복적이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세의 한도를 정해놓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의 한도가 상승한다. 당연히 전 세계 성장률이 오르고 있고 소득이 상승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법의 개정

보통 이러한 부분은 법의 개정이 있고 적용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여행자의 기본 면세한도는 모두 합한 합산기준 800달러 이하이다. 즉 80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한 도내 이므로 신고를 하여도 0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합산하여 재화 등의 가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다른 점은 면세의 기본한도와 달리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를 두었고, 수량 또는 용량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즉 술은 금액이 아닌 병과 용량, 가격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향수는 용량, 담배는 개비의 수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별도 한도를 둔 세 가지 품목은 해당요건을 잘 챙겨야 한다. 술을 3병 구입하면 한도초과니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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