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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야기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발부해보기

by 세법깽깽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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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이 필요한 이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등 대리인이 업무가 가능하나, 개인정보 보호등에 의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압류나 체납 또는 대출 등 개인의 자금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특히 그러하다. 법인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직원의 업무대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유는 법인도 사람의 인격이라는 법인격이 주어지지만, 사실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임장 등을 가지고 업무대리인으로서 일의 진행이 개인보다 넓고 자유롭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인감 외에 대표자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명으로써 신원확인이 필요하거나 협회 등의 가입을 넘어 직위가 생겨 등기가 될 경우 등에 필요서류로써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경우 개인의 인감증명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아 대리인 위임이 불가할 것 같지만, 진행이 가능하다.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등에 내방하면 된다.

1. 위임장(정해진 서식으로 진행)

2. 대표자 신분증(실물)

3. 대리인 신분증(실물)

4. 명함, 재직증명서 등 관계입증서

5. 대표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동일본)

처음에는 4~5번도 안내받았으나, 나중에는 제외하고 알려주기도 했다. 매번 방문 시 물어보고 방문하는데, 대략적으로 위 5가지 준비면 대리인으로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수령이 가능하다. 물론 법인카드 들고 가서 결제하면 되고, 카드결제가 된다. 2023년 6월 20일 현재 1장에 600원이다.

서류(위임장)

 

출처 : 법제처

위임장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연락해서 서류를 제공받아 미리 작성해서 내방해도 된다. 위임자와 대리인 정보를 기재하면 되고, 입력란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칸에 한정한다. 작성 후 위 구비서류와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에는 제출된 대리인 신분증과 날인대조를 하고 수기명부에 직인도 찍는다. 아무래도 개인의 중요서류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 같다. 이후 카드결제하고 나오면 된다.

사후관리

보통의 인감증명서는 3개월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서류기 때문에 보관도 잘하고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복사본은 사용할 수 없고 원본발급분만 사용된다. 인터넷발부는 당연히 불가하다. 따라서 필요한 적시에 적정수량으로만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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