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안정자금사업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 취지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사업주 인건비 부담이 늘자 정부에서는 고용 재원을 사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해주기 시작했다. 고용보험가입자가 대상이기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체로 하여 담당하였고, 이후에도 누적적으로 인건비 부담은 우상향 된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주었으나 점진적으로 지원액수는 줄어들어 현재는 18년 13만 원에서 21년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마지막? 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제도 안내에 따르면 지원기간이 22년 6월까지로 기재되어있다 사실상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지속해서 지급해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 2021.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