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수단등록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거래행위에 적격성을 부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는 의무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 발행자와 수취자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 중에 압도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이다 소비자 소득공제 - 요건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즉 자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매입이 있어야 한다 - 매입 공제대상 1)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 3) 직불카드 4) 선불카드 - 공제 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대상금액.. 2022.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