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최저시급1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 9,62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최저시급이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1. 근로자의 생활안정 2. 노동력의 질적 향상 1+2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의 수준을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미 준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과) 2023년의 최저 최저월급과 최저 연봉은 기본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근로할 경우의 값이다 최저임금이 인상하면? 월평균 보수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인 통상시급이 사실상 최저임금이라면 1. 주휴수당 2. 연차수당 3.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4.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등등 각종.. 2022.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