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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야기

변경등기 중에는 인감증명서 발부가 안된다

by 세법깽깽이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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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변경등기이다. 주소, 대표이사인적사항, 정관, 업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 대표이사의 결혼을 이유로 주소변경이 발생해서 변경등기를 접수했다. 그리고 이슈가 있어 분할했던 회사의 차량을 다시 명의이전할 일이 있었다. 변경등기 과정 중에 명의이전이 발생된 상황이었다.

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도장의 진위를 증명해주는 문서다. 명의이전을 할 때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번에 이 서류를 발부하러 등기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기계발부가 안되어 인편으로 알아봤더니, 변경등기 중이라 인감증명서 발부가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명의이전을 하지 못했다.

변경등기 중 인감증명서 발급불가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사실 내용이 다른데, 발급불가가 된것이 다소 이해는 안 되었다. 등기부등본은 실체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도장의 진위여부이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내용도 대표이사 주소지가 아닌 본점소재지라서 영향이 없기도 하다. 하지만, 등록사항의 변경에 따라 연계업무가 중단된다는 흐름에서는 이해할 만도 했다. 따라서 변경등기가 진행된다면, 미리 증명서를 발부해 두거나 완료 후 진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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