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의료보험을 가입하면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지역이 있고 직장이 있으며 보통 지역보험료는 100%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직장이 있으면 절반은 사업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5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한다
우리나라 모든국민은 이러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유는 지역과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요건에 따라 피부양자가 되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단,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피부양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보상성
보통의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이유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직접적인 보상성보다는 비보상성 즉 반대급부인 보상을 받기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모아진 보험료를 모든 사회구성원 중에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형태이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각각 부담할 금액을 납부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의 성질이다.
내가 보험료 30만 원을 납부한다고 3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며
내가 보험료 1,000만 원을 납부한다고 1,000만 원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료 상승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같이 이러한 비보상성으로 보험지출이 많아질 수가 있으며
현대사회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보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건강보험요율은 6.99%이며 2023년에는 7.09%로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비율은
월 과세급여에 곱해 나오는 값을 보험료로 책정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비율이다.
2022년까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납부했으나
2023년부터는 과세급여에서 0.9082%를 납부하게 된다.
상승 체감
비율상으로는 0.1% 상승한셈이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이기 때문에 0.1% 상승했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만 부담하기 때문에 0.05% 상승한 셈이다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단순계산해 보면
300만 원의 월 소득자는 건보료를 기존에
300만원 * 6.99%의 50%를 납부했다 = 104,850원
2023년부터는 7.09%로 올랐기 때문에 106,350원이 된다
차이는 1,500원으로 상승분 0.05%를 과세급여인 300만 원에 곱하면 1,500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적어 보이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수가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추가징수될 예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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