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규모축소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근로자와 사업자가 같이 적립하여
인재의 근속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5년의 기간과 사업장에서도 부담금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시기 청년의 소득역전현상이 부각되다 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청년의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는 희망적금이나 도약계좌 등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점점 개정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들이 혜택이 좋고 대상이 자유롭기 때문에
과거의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아는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특별한 기업은 5인 이하도 가능하였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5인이상 중소기업이면 가입이 전부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만 가입이 된다
즉 규모도 제한되었으며 업종이 제한되었는데
제조업과 건설업이라는 부분이 가입에 상당한 제한을 두게 된 셈이다
또한
기업의 부담이 없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업이 100% 부담하게 변했으며
청년이 2년간 납부할 금액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되었다
따라서 가입대상은 줄어들고 근로자자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된 것이 맞으며 대체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1,200만 원 기금의 형성
본래
근로자 : 300만 원
사업장 : 300만 원
정부 : 600만 원으로 구성되었던 부분이
근로자 : 400만 원
사업장 : 400만 원
정부 : 400만 원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물론 근로자부담의 3배를 얻기 때문에 꽤 괜찮은 제도임은 맞다
그러나 과거 300만 원 부담하고 1,600만 원을 수령했던 시절 등과 비교하면
꽤나 많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희망적금의 경우 자부담 1,200원을 넣고 이자와 비과세로 100만 원을 얻는데
이점을 본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이점은 아직도 강력하다
진행
작년까지는 운영위탁기관을 통해 청약신청하여 진행했으나
이제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입사 후 청약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취업 시 요건을 잘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노동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최저임금 9,860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1) | 2023.11.05 |
---|---|
등기 하지 않은 임원의 연차와 연차 촉진 (0) | 2023.07.31 |
2023년에 인상된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0) | 2023.01.02 |
수습기간중에 최저임금의 90% 받는 것이 가능한가? (0) | 2022.12.13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0) | 2022.09.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