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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야기

24년 최저임금 9,860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by 세법깽깽이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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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올해 8월 고시되었다. 뉴스에서 봤겠지만 이맘때 협의를 하여 차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최저한을 책정하는 것이고 이는 생활지수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매년 협의하고 책정되는 이 문제는 우리 생계와 닿아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생각해 볼 문제이다. 2024년부터는 9,860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다. 말 그대로 시급이기 때문에 일한 만큼 계산이 되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주 40시간(하루에 8시간이 기준 x 5일), 한 달 평균 209시간(주 40시간 X 한 달 평균주 4.3541주 + 한 달 평균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곱하면 2,060,740원이 기준월급이 된다. 당연히 연봉은 12개월을 곱한 24,728,880원이다.

 

이러한 시급과 월급 그리고 연봉은 최저의 기본이 되는 값이며 보통 숙련직이 아닌 경우 또는 초년생인 경우 등의 경우가 최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 월급도 오를까?

이것의 정답은 없다. 연봉제 계약에서 연봉협상시 최저임금 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반영되겠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최저한을 유지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이상인 경우 법적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임금도미노현상이 발생할 경우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의 상승은 기업에서는 주시해야 한다. 임금도미노현상이란 23년 입사자가 내년에 기대할 연봉액이 24년 신규입사자보다 적어지거나 같아질 수 있는 현상이다. 과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엇이 변할까?

1. 퇴직금 / 퇴직연금액

2. 연장근로수당

3. 연차수당

4. 통상시급

5. 4대보험 기준액

6. 근로소득세 등 납부세액

 

등 급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의 지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반영된 공제액이 커지고, 사업주는 지급할 급여와 부담할 사업자부담분이 늘어난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사업주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임금결정 시 노동 측의 입장이 바로 이러한 부담인 것이다.

결론

최저임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정부 모두 예민한 부분이다. 상호 협의 또는 이해관계속에서 결정된 만큼 내용을 참고하여 임금구성등을 하면 되고, 근로자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이니 비숙련자이거나 초년생의 경우 본인의 급여가 잘 책정되었는지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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