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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야기

해고는 처음이지?

by 세법깽깽이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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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 vs 그만하자고 통보 vs 계약만료 vs 정년 등

집단에 들어갈 때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듯, 집단에서 나올 때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입사할 때 계약형태, 기간, 조건에 따라서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등등이 있듯 그만할 때에도 사유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고, 때론 이러한 것들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왜냐면 실질에 따라 하면 되는 것들이지만 갑과 을이 서로 자기 해석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분쟁(노동쟁의)이 생기는 것이다.

취득의 이슈

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매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고 있고, 기간이 정해져있다. 정규직일까? 계약직일까? 모호한 부분들이 계속 있다. 이런 경우는 정규직이고 계약갱신의 기간이 취업규칙등에 있어 매년 갱신된 연봉으로 재작 성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근로자로 취업했는데 일용직이나 촉탁직(프리랜서)등으로 신고되고 있으면 이러한 형태는 문제가 된다. 보통 사업장(갑)이 업무상 또는 조건상 임의로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득의 이슈는 4대 보험가입과 퇴직금 기산일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퇴사의 이슈

취득을 말하고 퇴사를 말한 이유는, 취득형태에 따라서도 퇴사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1년 내지 2년(최대 2년)의 기간으로 근무하기로 했다면 2년 뒤에는 사실상 계약만료이다. 알고는 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후의 삶이 예측가능하지 않기에 이러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실상 3개월 이상의 근로를 한 경우 퇴사이슈가 발생한다면, 최소한 한달전에 사업장(갑)이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종료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한다. 3개월을 최저임금법상 수습의 기간으로 보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보고 해고 시 알 권리와 생활보존을 위해 미리 통보하라는 것이다. 이를 하지 않으면 한 달분 급여를 줘야 한다. 사실상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 없으나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이 퇴직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단, 자진퇴사 등 자기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자기 의지(자진퇴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

자진퇴사의 경우 본인의지로 퇴사하여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일부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음)이 불가능하고, 해고수당 등 이슈도 없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그만둘 때 어떠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본인에게서 발생된 이직활동 또는 개인의 다양한 사유들로 채워진다면 이는 자진퇴사가 맞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사업장이 너무 멀리 이사(3시간 이상)를 가서 출퇴근이 어렵거나, 몇 달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사실상 자진퇴사이지만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등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사와 해고의 경우 자기의사(자진퇴사)인지 해고, 권고 등 외부상황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퇴사? 해고? 권고?

퇴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해고는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다. 권고는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받거나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의 의미가 다르다.

해고라고 하는 행위는 일방적인 사업장의 전달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예고가 제대로 되는지, 해고과정에서 부당함 등이 없는지 봐야 한다.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나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등 전부 제대로 보존받으면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 권고의 경우는 사업장이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이다. 권고를 거절한다고 해도 부당한 대우를 해선 안된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부분 해고로 진행된다. 해고에는 위에 말했듯 적절한 사유가 동반되어야 하며, 그러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잘 그만두고, 잘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그런 건 없다. 실질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 수십 개 사업장을 수년간 담당하면서 수천 건은 취득상실을 해봤다. 대다수의 문제는 실질과 다를 때 발생한다. 자진퇴사하면서 사유 안되는데 실업급여받게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고, 상용직으로 일하다 퇴사했는데, 신고도 안되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퇴직금미지급이나 연차 부분 때문에 임의로 계약기간을 적게 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전부다 실질에 따라 해석해서 안될 줄 알았던 것들은 다 지급되고 과태료도 받았었다.

고용관계는 누가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만 쫓으면 된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노동법은 근로자편도 아니고, 사업장이 불리한 것이 아니다. 노동법은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개념일 뿐, 근로자도 악용하게 될 경우 똑같이 처벌받게 되니 주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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