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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야기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의 해고예고수당

by 세법깽깽이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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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의 예고항목이 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해고를 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해고를 30일 전에 말하더라도 한 달은 같이 일하고 급여를 줘야 하고, 30일 이내 기간에 통보하면 바로 내보내고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된다. 즉 30일이라는 시간만큼은 근로자에게 시간을 줘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한 달분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즉시해고하던지, 한달시간주던지 사업장에서 주거나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같음

해고예고의 예외

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잘못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발생한다. 근로자 귀책사유는 대부분 사업장에 중대한 손실 등을 끼친경우를 말한다.

출처 :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을 받거나 최소한의 해고기간을 보존받기 위한 조건

해고예고의 예외가 아닌 경우 대부분 보존받을 수 있다. 즉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성을 띄었다면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서 해고통보를 받게되면 해고기간의 보존(30일)을 받거나 즉시 퇴사하고 해고수당을 받으면 된다. 여기서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상용직 등 다양한 형태별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형태는 민간계약조건에 따라 원천신고 등 달라지므로 알 수 없고, 실질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면 대부분 근로자성을 입증받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성

특수관계인이 고용보험을 가입받으려면 근로자성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정도는 아니다. 보통 계약의 기간이 한 달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나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으로 갑대갑의 관계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통제를 당하는 등 고용관계성을 띈다면 신고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입증받아 해고예고수당을 보존받을 수 있다.

우회

이런 경우는 업무상 많은 노동판례나 사례를 통해 알게된부분인데,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서 해고예고,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권리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발성 일용직, 표면적 프리랜서, 그리고 기간의 정함을 일부러 적게 두는 계약직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인건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원천신고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질에 따라 노동해석을 하며, 되려 우회하여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회피하게 한 사업장에 과징금과 추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니 해고를 당해야 하고(자진퇴사 안됨), 사업장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았으며, 3개월 이상 일했다 해고예고수당 또는 해고기간의 보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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