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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야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by 세법깽깽이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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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있긴 할까?

보통 노동법을 이야기할 때 5인이 넘는지, 또는 4대 보험이 있는지 등을 거론하곤 한다. 이유는 5인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고용관계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5인여부를 판별하는 이유는 그 이하가 되면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중 연차, 가산수당 등은 제외시켜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5인이상이면 연차발생하고 가산수당도 있게 되는 것이다. 4대 보험의 경우 가입을 했다고 정규직이고 안 했다고 정규직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유는 4대 보험가입에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특정되는 상황(출퇴근이 정해져 있거나, 지시등을 받는 경우)이 있고 고의로 4대 보험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여부로만 판단하진 않는다.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비상시적이고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는 독립적 지위라면 퇴직금이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이면 매월 기여금에 대한 안내가 운용사에서 올 테니 조회하면 알 수 있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퇴직금발생여부를 알아두면 좋다.

한 줄로 요약하면,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그러한 특별한 사유는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및 4주 평균 한주에 15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사업장에 근속하며 근로를 해야 하고, 너무 적은 시간 일하여 기여정도가 적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즉 1년 이상일 했고 상시근무성을 띄며, 일주일에 총 근로 15시간 이상일 했다면 무조건 퇴직금이 나온다.

퇴직금의 지급은?

지급은 퇴직사유가 발생하고 퇴직일이 설정되면 그로부터 14일 내 지급받아야 한다. 퇴직금 자체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성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 14일 내 지급이 원칙이다. 퇴직이라는 형태는 보통 일시퇴사가 맞지만 상황에 의해 고용관계를 쉬었다가는 형태(단시간유학, 휴직, 기타 사유 등)가 있는데 이런 때는 고용이 계속된다고 하여 근로연속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사 간에는 퇴직금정산을 하고 퇴직 및 퇴직금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협의 및 사용종료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사 시에 지급실행이 된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나?

보통 집을 구입할 때정도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이 아닌 경우 절대적 필요에 의해 큰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출처 : 법제처

주택구입과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과 개인회생 같은 상황, 임금이 우상향 하는 것이 아닌 우하향 등의 감소사유가 발생해 퇴직금계산이 불리하게 될 경우(일시금 지급등의 경우 최종 3개월/물가상승률반영하기 때문), 불가피한 재난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도 종합소득의 하나로써, 지급과 관련해 세금(퇴직소득세) 계산의 문제와 원천신고 등 의무가 동반된다. 따라서 정산이 명확한 사유여야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고 아니라면 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니게 되어 불분명하고 법에 어긋나게 된다. 중간정산으로 법이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 근로자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장에서는 적격증빙이 없는 지급이라 손금산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중간정산을 임의로 협의하여 진행하지 말고 법에 의거 진행해야 한다.

사업장은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중간정산 해줘야 하나?

중간정산은 의무제도가 아니라 상호 협의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즉 사유가 있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장입장에서도 규모에 따라 큰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업상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중간정산요구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은 의무이나 정산은 의무가 아니므로 잘 이야기하고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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