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이 있고 교육이 있어도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
세무사사무실이라고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세무와 회계를 실무로 배우기에 좋고 경력직 선호가 많은 일반 관리분야에 지원하기 전에 업무를 배우기에 좋다고 하여 입사를 했다. 경력과 실무자로서의 성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급여는 당연히 최저 수준을 받았지만 불만이 없었고, 열심히 배우고 노하우를 쌓아간 끝에 경력과 노하우의 생성 그리고 적정한 급여가 보장되었다. 나의 세무사사무실 경험은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고 그 경험으로 이직 시 제안받은 내용과 합격한 곳의 환경은 이전보다는 올라갔다. 이러한 배경은 좋은 업무환경과 선임의 존재 그리고 교육시스템 등도 받쳐줘야 하지만 나의 동기부여와 의지가 가장 중요했다. 선임이 되고 구직자의 채용과정과 후임생성 등도 함께하다 보며 느낀 점은 목표가 있는 후임과 없는 후임의 숙련도 생성 차이가 매우 컸고, 퇴사시기도 매우 달랐다는 점이다. 한 명이 아닌 다수의 경험을 미뤄보아 동기부여와 의지는 업무를 배우고 나아가는데 꽤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맞았다
동기부여
세무사사무실의 업무환경이 좋고 구성원이 좋아서 계속해서 업무를 할수있고 나아갈 수 있다. 경단녀나 장기근속이 가는 한 이유는 적당한 합의가 생성되기 좋은 업무여건과 업무의 패턴화 그리고 재택이 일부가능한 점도 영향을 준다. 세무사사무실의 업무는 일반직원이 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원의 근속연수연장을 위해 적당한 합의가 가능하다. 업무의 패턴화는 시즌과 비시즌의 명확화와 신고를 목표로 하는 신고패턴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급 할 경우 대체인력이 보조해 줄 수도 있고 미리 어느 정도 진행해서 목표달성만 놓고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으로 장기근속이 가능하여 세무사사무실에서 은퇴까지 업무를 한다고 해도 괜찮다. 다만 자신이 왜 이곳에 입사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고 동기부여를 가져가야 한다. 경력은 쌓이나 업무범위는 정해져 있고 프로세스는 점점 세무프로그램의 발달로 대체되고 있는데 세무사사무실직원의 비전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본인이 키워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는 업무를 배워 이직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저 월급 받고 시간이 지나면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늘어나니까 급여가 늘어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업무진행 시 바로 물경력등으로 표가 날 수밖에 없다.
의지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잦은 교육과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배우면서 일할수있는 여건을 슬로건을 하는 회사들이 꽤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배우는 것이 아닌 재화를 획득하는 곳이다. 즉 배움을 기다리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익혀서 재화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알아서 알려주겠지 하는 수동적인 마인드로 기다리거나 알려주는 부분만 하는 것들은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더 나은 곳 더 급여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누구나 원하는 상황에서 경쟁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하고 공유받고 싶어 하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업무를 제한하려고만 하고 거래처에서 문의 오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문의 모든 내용을 나의 노하우로 삼아 배우면서 안내하고 적용을 했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생각보다 다를 수 있지만, 업무시간 내에 내가 나의 역영을 키운다는 마음과 의지로 다른 동료보다 하나라도 더 과정을 경험하고 배운 것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와 업무수행도를 보여주게 하였다.
그러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업무는 어떻게 배우는것인가?
세무프로그램을 통해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특성상, 프로그램의 숙련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교육과 선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관련해 배포된 책자를 보고 눌러가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3~5개월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수정과 확인과정을 계속 거치겠지만 반복되면 어렵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값의 오류나 누락 또는 부표등이 없으면 마감이 안되기 때문에 마감하며 오류 난 내용을 수정하면서도 업무를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 이외에는 세무일정 등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고 보통의 업무는 업무마감까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을 보아 최소 5일에서 최대 30일 전에 일정계획과 리스트업을 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신고리스트와 구체적 계획을 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외에는 자문이나 상담은 현재의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통의 거래처 등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다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최소한 2곳이상 비교하여 자문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게 검증하고 답변을 하면서 업무를 숙달하면 된다. 나의 경우 선임이 없어 대략적인 기본 프로그램방법과 일정 등만 공유받으며 신고서를 미리 작성연습해 보고 자문의 경우 많이 질문하고 알아보면서 업무를 배웠다. 얼마간은 잘못된 내용등으로 인해 수정도 많이 했지만 배움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않고 잘못된 안내는 사과하고 잘못된 신고는 수정하여 대응했었다. 업무는 한마디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보다 쉽고 편한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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