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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 이야기

거래처를 인수인계 받을 때 꼭 물어봐야 할 것(세무업)

by 세법깽깽이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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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의 중요한 점

세무사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신규거래처를 받는 것이 업무량은 많더라도 같이 합을 맞춰나가는 점에서는 좋다고 느낄 것이다. 반대로 기존거래처가 어떠한 이유로 이동하여 인수를 받는다면 이미 합이 맞거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거래처보다 난이도가 다소 높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인수인계 시에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관사유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관계형성의 첫 번째이며 반대로 말하면 그 부분만 해소한다면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인수인계할 사항들

기본적인 부분인 세무프로그램파일과 신고 등에 사용된 서류일체등은 받는다. 그러나 인계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협조를 할것이고 인수받는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협조를 바랄 것이다. 그 부분은 언제나 만족할만하지 않다. 이때 거래처에서는 세무사에서 알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상호 간에 진행되길 바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보통 인수할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시작부터 업무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내용을 체크하고 가능하면 처음이니 내방을 하든 편한 시간대에 연락을 하여 충분히 묻고 답하면서 유대를 쌓는 것이 좋다. 나는 이때 거래처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아 최대한 안 묻고 하다가 나중에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었다.

1. 사업장의 업종과 사업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 단순 음식점이어도 주류매출이 주가 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인지하는것이 필요하다.

2. 매출의 구성은 어떻게 집계하는지? 매출이 카드와 현금 계좌 등 여러 형태일수있으며 쿠폰이나 플랫폼매출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 매출구성표를 함께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신고안되는 매출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통상적으로 건별에 대한 부분이며 거래처와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

4. 인건비 신고형태와 임금지급방식 등은 어떠한지? 관리하는 인건비의 형태와 지급방식 계산방식등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5. 최근에 사업장 큰 이슈가 있는지 또는 최근 고민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은 함께 기장서비스를 해나가기에 좋은 질문이다.

6.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 신고 포인트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고정자산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되는데 카드결제하는 부분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이외 본인스타일대로 업무 하다 꼭 물어봐야겠다는 질문은 바로바로 해야 한다.

기본작업 등

세무프로그램을 데이터변환한다면 적어도 최근 3년 정도의 신고내역이나 장부를 살펴보면서 특이점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과거의 흔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앞으로 관리하는 길을 볼 수 있다. 여기에 거래처와 이야기하며 알아낸 부분을 합산하고 추가적으로 관리를 위한 조언등을 하며 유대를 빠르게 쌓는 것이 좋다. 보통 주요 세금 신고를 한 달 정도 앞두고 관리하기보다는 인수인계한 기존거래처등은 인수 후부터 매월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면서 매출추이 등의 합을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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