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 임시공휴일
희석되어 공휴일이 대체되면 대체공휴일(주말에 명절연휴가 포함되며 일수가 희석되면, 그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고 임시로 국무회의 등에서 지정하면 임시공휴일이 된다.
통상적으로는 주말(휴일, 휴무일)과 국경일 등 지정된 휴일은 법정공휴일이다. 이때는 당연히 휴일을 가져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이 가산된다. 올해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이 되었다. 모두 쉬는 것이 맞을까? 일하는 것이 맞을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만 쉰다
상시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즉 쉬어도 유급이 되어 급여일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출근하면 위에 말했듯 휴일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된다. 그러면 상시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못 쉬나? 쉴 수 있지만 유급보장을 못 받는다. 단, 사업장의 재량이 있으면 유급보장이 된다.
왜 5인 미만은 보장받지 못하나?
법에 기재되어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모든 법을 동일하게 적용시 부담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장수당도 그렇지만 이러한 휴일의 보장까지 있게 되면 사업장(사업주) 가중이 크기 때문에 적용제외를 했다.
제55조 휴일조항이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지금말하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보장은 2항이고 1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1항은 주 1회 유급 1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주말에 하루인 휴일을 보장하라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는 주 7일 중 5일을 일하고 2일을 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말 2일 중 하루는 휴무일로 무급이고 하루는 휴일로 유급이다. 선택은 자유이나, 이 때문에 주 1회 유급 1일 보장이 성립되며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일요일이 휴일이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유급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보장한다면 좋은 사장님 또는 사업장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을 잘 대비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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