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과 중기업임을 입증받는 서류이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정책참여, 과제, 지원금, 입찰 등 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요건을 단번에 파악하기 때문에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서류이다. 중소기업은 보통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로 판단되므로 해당 서류가 반영되면 중소기업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과 중기업 등이 기재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보통의 유효기간은 결산이 완료된 때이다. 그로부터 다음번 결산시기까지 1년이 유효기간이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 법인결산신고서가 신고되면 3월 31일 발급이 가능하다.
방법
온라인 자료제출
홈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온라인 자료제출 온라인 자료제출 자료제출(법인기업) 제출서류목록 법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자료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온
sminfo.mss.go.kr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하고 온라인자료제출을 하다 보면 자료누락이 떠서 다시 업로드해야 하는데, 순서를 바꿔 서하면 신청서 접수하자마자 발급이 된다.
로그인하고 온라인자료제출에 들어가서 법인이나 개인을 선택하고 제출하면된다. 제출처를 선택할 때 중소기업벤처를 선택하면 되고, 법인결산 회계프로그램 파일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만 있으면 제출은 쉽다. 그다음 신청서 작성을 하면된다. 법인의 경우 주주현황을 추가로 입력하고, 나머지는 불러와져 있다. 그리고 작성이 완료되면 발급이 된다.
발급되면 출력하거나 저장해서 사용하면된다. 조달청, 나라장터등 입찰을 한다면 공공기관 입찰용도로 발급을 해두면 좋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고, 용도변경도 쉽게 되니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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