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 이야기

결산 후 중소기업확인서 갱신해보기

by 세법깽깽이 2025. 3. 31.
반응형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과 중기업임을 입증받는 서류이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정책참여, 과제, 지원금, 입찰 등 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요건을 단번에 파악하기 때문에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서류이다. 중소기업은 보통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로 판단되므로 해당 서류가 반영되면 중소기업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과 중기업 등이 기재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보통의 유효기간은 결산이 완료된 때이다. 그로부터 다음번 결산시기까지 1년이 유효기간이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 법인결산신고서가 신고되면 3월 31일 발급이 가능하다.

방법

온라인 자료제출

 

온라인 자료제출

홈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온라인 자료제출 온라인 자료제출 자료제출(법인기업) 제출서류목록 법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자료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온

sminfo.mss.go.kr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하고 온라인자료제출을 하다 보면 자료누락이 떠서 다시 업로드해야 하는데, 순서를 바꿔 서하면 신청서 접수하자마자 발급이 된다.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하고 온라인자료제출에 들어가서 법인이나 개인을 선택하고 제출하면된다. 제출처를 선택할 때 중소기업벤처를 선택하면 되고, 법인결산 회계프로그램 파일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인증서만 있으면 제출은 쉽다. 그다음 신청서 작성을 하면된다. 법인의 경우 주주현황을 추가로 입력하고, 나머지는 불러와져 있다. 그리고 작성이 완료되면 발급이 된다.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되면 출력하거나 저장해서 사용하면된다. 조달청, 나라장터등 입찰을 한다면 공공기관 입찰용도로 발급을 해두면 좋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고, 용도변경도 쉽게 되니 문제없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