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운용리스는 계약에 의해 몇 가지 옵션을 두고 소유권법인의 소유물을 대여해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계약해지가 된다. 중도해지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사용 등 단순행위 외에 차량의 잦은 결함으로 인한 문제 또는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겠다. 우리 회사에서는 최근에 BMW 운용리스를 진행했는데, 출고직후부터 중대결함이 아니지만 지정사용자의 불만족이 높아 중도해지 의사결정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법인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위약에 대한 페널티가 꽤나 많음을 알수있다. 가입을 권유할때는 정말 친절하던곳들이 가입하고 대금지불이 된 후부터는 데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가 이때문이다. 즉 계약서 날인전까지 갑의 위치였다가 계약하는 순간 패널티 등 때문에 을이된다.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제법 많고 단순변심은 어딜 가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계약의 조항만큼 위약의 내용도 충분히 봐야 한다.
해지해볼까?
중도해지 청구서를 받았다. 24년 11월 출고해서 두 달 정도 타고 있는데, 운행 시 조작감에 이상이 느껴지고 몇 가지 자잘한 이슈가 있어서 소보원에 먼저 상담을 했었다. 답변은 중대결함이 단기간 2회 정도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타고자 했는데도 계속 잡이슈가 있어서 중도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청구서를 받았다. 48개월 계약기간 중에 2개월을 운행했는데, 선납보증금 32,270,000원을 못 받는 것도 모자라서 34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유는 구입가에서 보증금액 등을 빼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거의 60~65%의 위약금비율이 곱해져서 그러하다. 그래서 운용리스 계약을 한번 체결하면 차량에 복구 또는 반납불가능한 사유가 생기면 머리가 아픈 것이다.
법인계약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위약비율도 저렇게 나눠놓기 때문에 알기도 어려웠다. 물론 이전에 다른 법인차량으로 이미 배상금이 꽤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계약사항을 확인된 문제가 아닌 느낌 등 주관적인 것을 이유로 해제요청하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충분한 고지도 없이 형식적 날인으로 계약해 두고 싫으면 다 토해내라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차량이 이미 출고되고 감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손실을 보존하는 것은 맞지만, 이 금액이 맞을까 라는 생각은 지워지질 않는다.
대응
대응은 없다. 용역의 문제라면 피드백이 되지만, 차량의 경우 딜러조차도 뽑기 운이라고 말할 정도였다.(실제로 한 말) 따라서 잔고장 많은 차량을 받으면 계약기간 내내 탑승을 해야 한다. 자차 구매도 마찬가지겠지만, 되려 이러한 운용리스는 반납과정이 있기 때문에 써보고 반납하는 부분에서는 자차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법인차량 운영리스 중에 혹시나 이러한 이슈가 있다면, 배상금과 재리스에 투입될 비용 등 다각도에서 따져보고, 현재 운용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싫다고 번복하기에는 기회비용이 꽤나 큰 것이 법인차량 운영리스의 중도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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