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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 이야기

세무사사무실 급여

by 세법깽깽이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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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에 대한 인식

세무사 사무실은 박봉이다

 

왜?

 

세무사사무실은 취업의 문이 낮다

그런데 업무량은 많다

 

따라서 경력이 적은 사람들은 회전율이 높다(퇴사가 빈번하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교육까지 시켜서 업무를 진행하는 업계 특성상

최저임금으로 진행하고 상여나 휴가 또는 여행이라는 옵션이 붙는 것이다

 

 


경력직은 다른가?

경력직이라고 해서 엄청난 것은 아니다

보통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 특수한 업무(아웃소싱, 컨설팅, 특수업종, 조사, 해명 등)가 없다면

기장료와 조정료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데

경쟁과 인식으로 인해 기장료와 조정료는 몇 년째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마치 PC방 가격과 같다

 

그런데 PC방은 음료나 음식으로 부가수입을 통해 보존하지만

세무업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기장료와 조정료를 주 매출로 진행하는 사무실인 경우

임금상승률이 극적이지 않다

 

연봉 4천~5천 되기가 정말 어렵다

 

 


상여가 있지 않나?

엄밀히 말해 관행 또는 암묵적 동의로 야근과 철야 그리고 주말출근 등을

상여로 대체하거나 인센티브로 받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정산받는 게 상여보다 더 많다

 

상여는 결국에 일한 몫이다

어쩌면 그것보다 적다

 

결론은 상여가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시즌 때 업무량에 따른 제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과 상여를 포함한 총급여액의 합산이 결국 내 임금인 것이다

 

 


그런데도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는 이유는?

보통 일반기업 사무직과 세무사 사무실을 비교하며 지원하고 취업을 하는데

나 또한 그랬다

 

업무량은 늘 같거나 증가하는데 보상이 따라오질 못하는 구조에서

계속해서 부족함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퇴사예정이다

결국 사회생활은 보상이고 보상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다

 

보통 최저임금으로 시작해서

연차가 쌓일수록 기본급이 오르며 상여가 발생되거나 증액되는 구조이다

 

경력이 엄청 길지 않음에도 임금피크의 느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다년차가 된다면 실무자가 아니라

관리자 또는 사무장 등의 역할을 진행하면서 수입구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는다면 경력이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비율로 소폭 상승할 뿐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임금 상승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마무리

세무사 사무실 인력은 필요한 존재인데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구조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직종이 있다면

20년이 지나도 동일한 상황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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