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정서 제출
임금 등 관련된 내용을 받지 못할 경우 또는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법을 진행할 수는 없으나, 특별근로감독관 말에 의하면 기소 등 검찰수사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은 당연히 안되며 사실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 보통은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나, 연장수당, 임금 등이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다음날으르 기산으로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신고하면 되고, 나머지 임금성질은 정해진 급여일 등에 지급을 받지 못하면 신고하면 된다.
일자가 중요한 이유
나의 경우 퇴직금을 14일이 되는날 오전에 받았다. 14일 되는 날 자정에 노동진정서를 제출했으며, 14일 00시부터 안 받았으니 미지급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받음으로 인해서 퇴직금 진정내용은 종결되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확인도 같이 해주고 계산도 해줬다. 퇴직금을 받은 행위보다 제대로 받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퇴직금이나 임금 등은 기한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퇴사했다고 급여 달라고 하는 것은 안되고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도 안 주면 진정서를 넣는 것이다. 보통 이런 일자를 못 기다리는 이유가 다른 진정과 같이 가거나, 실업급여 때문에 수급기간이 줄어서 그럴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서도 임금체불 시에는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체크는 무조건 하게 되니 진정 넣을 때 참고하자.

연장수당의 계산
포괄임금제가 명목상 작성되었어도, 근로계약시간과 연장수당 등 기재된 내용을 일차적으로 인용한다고 했다. 그래서 단축근무를 시행했지만, 근로계약서상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다. 따라서 실제근로가 아닌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연장수당 등이 계산되며, 포괄임금제 내에서 구분된 협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수당이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 기재시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파일럿 등 단축근무가 일부진행되면 그 시간등도 근로계약서에 녹여놔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 등이 생길 때 문제가 없다.

진술 절차
노동진정서를 넣고 서면 또는 대면진술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 서면도 가능하지만, 대면을 해야 조금더 자세한 진술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진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진행했다. 일자에 노동청에 방문하면 특별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 그대로 진술서가 작성되며, 노동진정에 넣을 자료 외 추가 설명 또는 추가 제출자료도 주면 좋다. 기관의 특성상 외부 USB는 삽입이 안된다고 하니 서면제출이나 이메일제출 등을 하면 된다. 진술은 한 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신분증과 도장이 지참물인 것처럼 신원확인하고, 진정서 모든 면에 도장으로 간인한다. 없어도 지장을 찍으면 되나, 도장을 가져가면 좀 더 낫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으니 증거 필수
무조건은 없다고 했다. 나의 경우도 진정을 넣는 이유가 일부 잘못되거나 제대로 진행 안된 부분을 직접 사업장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노동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첨언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못 받는 것의 여부와 산정의 여부 등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따지면 된다. 계산은 특별근로감독관님이 검증을 위해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 제대로 받았는지도 어느 정도 교차체크가 된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임금관련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입금내역 등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객관적 주장도 준비해 두면 좋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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