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업 이야기34 사회성을 길러보자(회사 적응, 못 어울림) 사회성 사전적 의미로는 따로 있겠지만, 회사생활을 하다 보니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요건을 어느 정도 잘 이행하고, 타인 또는 집단과 잘 어울리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쉽게 말하면 일 잘하고 잘 어울리면 사회성이 있다는 것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쓸 때면 항상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왔다. 사회성을 기를 때 가장 잘못된 것이 어울림부터 하는 경우다. 사회란 말 자체가 구성원들이 모인 곳인데, 어울림만 하고 자기 역할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엔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서 역할인 일부 터하면 최소한 어울림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어쨌든 회사에 못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나 왕따 당한다고 느끼거나, 차별을 받거나 뒷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모든 활동은 .. 2024. 4. 23. 회계계산기 JS-40B는 필수일까? MS-20UC 구입해보기 JS-40B 카시오 계산기는 필수일까? 세무대리인으로 일하기 전부터 중급회계나 세법을 공부하며 일반계산기(공학용 X)로 추천받아 JS-40B를 사용했다. 숫자가 14자리였고, 재무기능도 있어서 가격대는 4만 원대로 고가이지만 회계를 한다면 필수아이템일정도여서 처음 구매를 했고, 필요에 의해서 2개 정도 더 구입을 했다. 그런데 최근 오작동이 나서 다시 구입하려다 보니 굳이 이것을 써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이 계산기는 필수일까? 회계나 재무를 하다 보면 엑셀이나 위하고(더존)에서 어느 정도의 계산이 된다. 실제로 계산기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계산기는 사칙연산정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 프로그램들로 진행한다. 물론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이다. 더군다나 세무를 하는 세무.. 2024. 2. 3. 세무사사무실에서 꼭 일을 해야할까? 세무사사무실에서 경력을 쌓아야만 일반회사를 갈 수 있을까? 세무대리인으로 5년 경력을 쌓고 자체기장 18개월 정도를 하고 있다. 경력을 쌓고 와서 보니 훨씬 이해가 쉽고, 빠르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줬다. 해야 할 것이 적어진 것은 아니지만 도움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세무사사무실을 다녀와야만 일반회사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입으로 세무사사무실을 다녀오면 1~2년 정도로는 애매한 경력이다. 2~3년은 하고 개념 익히고 온다 한들, 일반회사에서는 시스템을 다시 배운다. 단순히 더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조금 돌아서 일반회사를 가는 것이고, 그만큼 일반회사로 나아가며 쌓을 경력을 늦게 시작하게 된다. 내가 이전 포스팅에도 말했지만, 마음가짐만 먹는다면 일반회사 자체기장을 하면서.. 2023. 11. 20. 세무사무원? 세무대리인? 세무사직원의 일 잘하는 방법 많은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노하우들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하우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노하우는 사실 누구나가 쌓을 수 있고 전수할 수도 있다. 나 또한 그렇다. 나의 것들이 특별한 것은 절대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것이고, 나 또한 적응의 과정과 견디는 과정에서 많은 익명의 선배님들의 글들을 보며 위안을 삼고 배웠다. 그래서 아마 더 이러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일을 잘했나? 적어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고, 어떠한 영업도 없이 연간 5~15개 정도의 기장거래처가 유입되었다. 내가 다 담당할 수 없어서 동료들에게 거래처분배를 할 정도였다. 누구나가 세무업.. 2023. 10. 18. 퇴사 이야기(직장내 괴롭힘과 부조리) 재직과 퇴사 내가 자의적으로 만남을 추구하는 인간관계와 달리, 학교나 군대, 나아가 일터(회사 등)에서는 자의적인 부분보다는 타의적인 부분이 더 크다. 기존에 형성된 곳에 들어가는 입사나 이직 등도 그렇지만 새로이 시작하는 공간에서도 이해관계에 의해 타의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를 가도 비슷하고 누구나가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럼에도 그 수준이 사회통념을 벗어나거나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벗어나기를 선택한다. 보통 사회생활에서는 이직 또는 퇴사가 그러하다. 재직을 하는 이유는 보통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상황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재직을 선택했었고, 결국 이직을 했다. 이직의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고 1.. 2023. 10. 11. 가을_가결산의 계절 가결산 프로그램등으로 신고 때 신고서작성이 아닌 매월 월계표 또는 기간별 손익으로 손익계산서나 월정산을 해주는 곳들이 있다. 세무대리업무에는 기장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디테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월정산은 가능하다. 그러나 결산은 대략적인 숫자가 아니라 예상 또는 기대되는 값을 내포하는 세부적인 값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가결산이라고 한다. 가결산에서 중요한 부분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주의 경우 이 부분에 궁금증이 많다. 그러나 가결산은 주가 되는 사업장의 최근 3개년 정도의 매출매입흐름을 통해 예상매출을 설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 그리고 매입흐름 등을 보고 진행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사업상 루틴이 있어야 가결산이 된다. 개원의나 첫해 연도부터 사업이 잘되는 성실사업자 등의 경우 .. 2023. 9. 11. 시즌이 끝나고 세무업의 시즌이 끝나고 찾아온 8월 7월 20일 ~ 8월 19일 정도는 보통 여름휴가철이다. 세무대리업무를 하다 보면 7월 25일까지 진행하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으로 시즌이 끝난다. 보통 8월에는 휴가도 다녀오고 단축근무를 하거나 휴식기 비슷한 걸 갖는다. 내가 속했던 사무실은 8월은 교대로 절반씩만 근무하는 탄력근무를 했었다. 9월이 되면 추석이 찾아오고 10월이 지나면 못다 한 업무나 가결산, 그리고 연말과 새 시즌을 대비한다. 1년의 절반이 시즌이고 절반이 비시즌이 아니다 위와 같이 진행되다 보면 시즌을 견딘 기간은 꽉 채워 7개월 정도 되고 한 달의 휴식기와 또다시 준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시간은 두 달 정도이다. 따라서 특정기간에 쏠림이 많은 현상이 5할이 넘어가게 되고 쏠리지 않고.. 2023. 8. 8. 성실신고확인비용 내야 할까? 성실신고확인제도 아마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다면 세무대리인이거나 성실사업자일 것이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비용청구를 할 때 설명이 부족하거나 저항(비용지급에 반대되는 행위)때문에 방법을 찾기 위해 알아보는 것일 테고, 성실사업자인 경우는 이 금액을 왜 내야 하는지 또는 이 금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상당한 수입금액(매출)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신고에 적정성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성실신고확인제도다. 즉 돈을 그만큼 벌었으니 일반 개인사업자완 달리 법인처럼 제대로 신고하라는 것이다. 대신 이 의무를 세무사에게 주되 업무량 증가가 발생하니 확인비용을 받으라는 것이고, 성실사업자는 돈을 세무사에게 주면서 공동의 책임을 지되 세액공제를 하여 일정 부분 비용처리를.. 2023. 6. 6. 세무사사무실 퇴사할때 욕먹는것이 신경쓰이고 걱정된다 세무사사무실의 퇴사가 다른 회사와 다른 이유 다른 보통의 회사는 보편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와 협업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영업직이나 생산직이 있고 구매담당 또는 관리부가 있고 회계하는 사람과 총무 하는 사람이 다르고 인사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듯 각자의 업무가 있다. 설령 없다고 해도 큰 틀에서 영업과 관리 정도는 나뉘어 있다. 즉 직무중심이 되는 말이다. 이에 반해 세무사사무실 직원 즉 세무대리인은 직무가 없다. 거래처를 받고 오롯이 자문과 신고를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퇴사와 달리 세무대리인의 퇴사는 모든 일을 가진 거래처 수를 전가하는 셈이 된다. 보통 거래처 개수에 따라 직원을 고용해 두기 때문에 여분의 인력이 많지 않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시즌 중 퇴사하면 업무과중이 되는 부분이 이런 .. 2023. 3. 2. 거래처를 인수인계 받을 때 꼭 물어봐야 할 것(세무업) 인수인계의 중요한 점 세무사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신규거래처를 받는 것이 업무량은 많더라도 같이 합을 맞춰나가는 점에서는 좋다고 느낄 것이다. 반대로 기존거래처가 어떠한 이유로 이동하여 인수를 받는다면 이미 합이 맞거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거래처보다 난이도가 다소 높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인수인계 시에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관사유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관계형성의 첫 번째이며 반대로 말하면 그 부분만 해소한다면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인수인계할 사항들 기본적인 부분인 세무프로그램파일과 신고 등에 사용된 서류일체등은 받는다. 그러나 인계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협조를 할것.. 2023. 2.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